관세청 통관조회를 통해 직구물건의 통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통관조회를 하여 직구한 물건이 통관되었는 지 확인하는 법은 없을까?

 

직구로 구매한 물건이 비행기 혹은 배의 항로로 인천공항 또는 항구에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걸치게 된다.

 

통관 허가를 받으면 이후 반출이 되며, 국내 택배사를 통해 지정 된 배송지로 배달이 된다.


이 과정에서 반출이 되기 전까지 국내 택배사 송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해외직구 초심자라면 초초할 것이다.

 

관세 납부금이 없는 물건이라면 반출이 바로 이루어질 테고, 관부가세 혹은 합산과세를 지불해야 한다면 납부 완료 후 반출이 되니 말이다.

 

그렇다면, 본인의 해외구입 제품의 관세청 통관 진행 조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01 익스플로러 접속



크롬,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아닌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접속한다.

 

크롬, 파이어폭스가 조회가 안되며,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조회 가능하다.

 




02 관세청 통관 조회


 


1) 검색 포털 사이트에 관세청을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다.

 

검색이 귀찮은 이들을 위하여 아래 해당 페이지 이동링크를 걸어놨다.

 

관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해당 사이트에 수입화물통관 진행조회를 클릭한다.



3) M B/L – H B/L 부분을 체크한 뒤, 배대지 혹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받은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른다.

 

이때, 운송장 번호 기입은 두번째 칸에 기입을 하자.

 


4) 조회가 완료된다.

 

반출이라는 처리가 되어있다면 국내배송이 시작된다.

 

만약 수입신고, 관부가세를 지불해야 될 상황이라면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입신고, 수입신고심사진행등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며, 대다수의 고가의 물건은 세관의 검사를 피할 수 없다.

 


 


03 해외직구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된다.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 1-2일내로 처리가 되어 반출된다.

 

만약, 제품이 항공택배로 온다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3-4일 내로 도착을 하게 되며, 공항 통관장에서 1.2일 내로 출고가 된다.

 

즉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10일 안으로 대부분 직구 상품들이 최종 배송지에 도착을 하는 것이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합산과세와 관부가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 [클릭]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


여기에는 필자가 합산과세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다.

 

관세청 통관조회를 통하여 제품 반출 유/무 또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한다면 좀 더 편리하게 해외 직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KEYWORD: 관세청, 통관조회, 해외직구, 통관절차, 합산과세, 관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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